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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국내 1인 창조기업에게 인터넷·스마트폰을 활용한 업무지원 솔루션이 제공된다.

국내 1인 기업 모임인 사단법인 1인창조기업협회(회장 김희정)는 1인 기업에게 SK텔레콤의 중소기업 전용 모바일 사무환경 제공 서비스인 T비즈포인트를 1개월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협회는 이들 기업에게 최신 스마트폰도 시중가격보다 40%가량 할인해 공급한다.

협회가 이번에 제공하는 T비즈포인트는 유·무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업무환경을 구축해 주는 서비스로 25GB(기가바이트)급 대용량 메일과 일정관리 프로그램, 전자결재·화상통화 시스템 등을 제공한다.

협회는 "이번 서비스를 활용하면 전산시스템은 물론 이동근무에 필요한 업무환경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다"며 "T비즈포인트 서비스와 할인된 스마트폰은 협회 회원사는 물론 대학생·청년 등 예비 1인 창조기업과 시니어.여성 1인 기업에게도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T비즈포인트 1개월 무료 서비스와 스마트폰 할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1인창조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1company.biz)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문의는 협회 사무국(02-564-3698)으로 하면 된다.

[서진우 기자]

[1인창조기업 시대] 세무처리법
소액 지출비용, 10% 부가세 공제 확인
기사입력 2010.07.14 04:00:52 트위터 src 미투데이 src 블로그 스크랩


최근 1인창조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뜻에서다. 1인기업가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영리활동을 하므로 당연히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1인창조기업들이 알아야 할 세금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인과 법인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인창조기업은 개인이 사장이면서 직원인 기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는 개인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보통이나 때에 따라서는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세율 측면에서 개인은 과세표준의 6~35%가 적용되나 법인은 10~22%가 적용된다. 따라서 일단 개인으로 시작하더라도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법인이 유리하므로 이런 요소를 감안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사업을 운영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둘째, 사업의 형태가 결정됐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요즘은 어느 세무서에서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전에 해당 업종이 인·허가업종인지 미리 세무서에 문의하면 도움이 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는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만 할 수 있는 사업용 계좌를 주거래은행에서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통상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도장을 지참하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이외에도 미리 사업자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만들어두면 추후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나 소득세를 낼 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면세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학원업 같은 면세업은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으나, 과세사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10%의 부가세를 징수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10%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통상 6개월간의 매출액이 12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매출수준이 낮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도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들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을 선호한다. 법인은 무조건 일반과세자가 된다.

학원 등 면세업은 부가세 납부 의무 없어

넷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부가세관리에 관심을 둬야 한다. 부가세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소득세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가세는 통상 1년에 2번 신고 및 납부한다. 상반기는 7월 25일,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며, 개업 월이 1분기 또는 3분기에 속해있으면 4월 25일 또는 10월 25일에 맞춰 예정신고를 한 번 더 이행해야 한다. 이 때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 만약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납부하나 이때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 즉 전화 요금, 전기 요금, 사무실 임차료, 인터넷 사용요금, 복리후생비 등에 붙어 있는 10%의 부가세도 공제받도록 한다. 전기 요금의 경우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어야 하므로 미리 점검해두도록 한다. 이런 반면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예 : 소매업 20%)과 10%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일반과세자는 세율이 10%이나 간이과세자는 20%와 10%를 곱하면 2%가 되므로 간이과세자가 상당히 유리한 모양새를 띠고 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세액공제액이 앞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다섯째, 이제 1년간의 사업이익에 대해 6~35%의 세율로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를 살펴보자. 이 세금은 대부분 장부를 통해서 정산되지만, 1인기업의 경우 장부작성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세법은 사업 첫해나 전년도의 수입이 업종별로 일정액에 미달하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 첫해의 매출액이 5000만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0%라면 5000만원의 20%인 1000만원만 과세소득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1인기업의 세금문제는 비교적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다.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 shintaxpia@hanmail.net]
[1인창조기업 시대] 전문가진단
트위터로 인맥 쌓고 블로그로 고객 모집
기사입력 2010.07.14 04:00:52 트위터 src 미투데이 src 블로그 스크랩
지난해 1인창조기업 지원 정책이 발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1인창조기업’이라는 용어의 생소함에 부딪혀 사회적 인식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1년이 지나고 최근 스마트폰의 앱스토어가 일반인에게까지 알려지면서 차츰 1인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 분야의 기업이라는 정도의 인식이 생기면서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1인창조기업이 어느 분야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편이다. 일반적으로는 ‘1인기업’이라하면 1인이 자신의 핵심역량에 집중하면서 능동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익창출을 추구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즉 창조산업에서의 1인기업을 ‘1인창조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84개 업종을 1인창조기업 업종으로 지정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업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중요한 것은 기업으로 존속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터라 1인이 경영하는 기업으로 생존한다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등 다양한 분야별 활동이 필요한데 1인기업의 경우는 이 모든 활동을 1인이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긴다. 그러나 지식서비스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다양한 도구가 개발되고,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늘어나면서 사회 시스템이 이것을 가능케 하고 있다. 여기서 1인창조기업이라는 합성어를 분석해 성공요인을 파악해 볼 수 있다.

‘1인’으로 성공하려면 첫째, 자신만의 차별성이 필요하다. 산업화시대에는 남보다 잘하는 능력이 요구됐다면, 현재는 남과 다른 나만의 경쟁력이 중요하다. 집안 살림에 자신이 없는 맞벌이 주부에게 생활의 지혜를 블로그로 친절하게 도와주는 주부 블로거야말로 친정엄마보다 고마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주부들도 차별화하면 기업가가 될 수 있다.

둘째,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1인의 단점을 보완하고 상호협력하는 문화에 익숙해져야 한다.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속도와 가격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핵심역량 이외의 분야는 아웃소싱을 통해 처리한다. 디자인 전문가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블로그에 올리고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에서 홍보활동과 지원활동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며 전문가들과 협력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1인출판이라면 출판 기획이 핵심 역량이고 마케팅, 북디자인, 인쇄, 배포 등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저렴하다.

셋째, 자기학습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새롭게 쏟아져 나오는 전문용어와 지식들의 습득에 뒤처지면 지식사회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블로그에서 트위터로, 이제는 페이스북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소셜미디어는 잠시라도 게으름을 허락하지 않는다. 온라인 매체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마케팅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1인은 실제로 수십 명의 파트너와 함께 하는 중소기업과 같다.

‘창조’로 성공하려면 첫째, 창의성을 전제로 출발해야 한다. 남들의 아이디어나 생각을 좇다 보면 어느 정도의 생존은 가능할 수 있지만 자기만의 고객이나 시장을 창출할 수는 없다. 최근 앱스토어라는 플랫폼이 창의성을 기술과 결합해 성공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의 비즈니스 플랫폼은 아직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융합의 능력이 새로운 창조성임을 알고 통섭에 익숙해야 한다. 서점과 카페가 결합돼 북카페가 생겨났듯 서평을 전문으로 하면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저자와의 대화를 갖는 북 컨설턴트도 융합의 좋은 예다.

소셜미디어에 익숙해야

‘기업’으로 성공하려면 첫째, 지속성(sustainability)을 담보하는 수익 모델을 가져야 한다.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빈약해서는 아무리 창의력이 뛰어나도 기업으로는 존속할 수 없다. 바로 예술가와 문화기업가(cultural entrepreneur)의 차이다. 시장과 마케팅, 그리고 재무적 관점의 이해가 절대로 필요하다.

둘째,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도전과 긍정의 정신과 더불어 가능성과 리스크를 분석하고 판단하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틈새시장에서 강자가 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규모의 경제 효과가 미치지 않는 작은 틈새시장에서 자신의 브랜드와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에게 다가갈 때 승리할 수밖에 없다. 소기업이 홍보와 마케팅에 일반 기업같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1인창조기업은 주고받는 경제학의 달인이 돼야 한다. 다수가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고 수많은 ‘주고받기(give and take)’가 발생한다. 내가 먼저 주고 상대의 신뢰를 얻은 후에 내가 받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네트워크를 통한 제휴와 협업은 1인창조기업의 필수 생존환경이다.

[박광회 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대표·한국소호진흥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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