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과 노무현 다소 억지스럽지만 글자 두자가 같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되는데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돈을 받았다고 해서 검찰에 불려갔었고
돈을 주었다고 해서 검찰이 부를 모양이다.
결국 그 모양과 상관없이 드는 생각은 비슷하다
설마......? 그래도 결국.... 뭐 이런 것이다
누구는 맞다고 할 것이고 또 누구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미 그 결론은 어떻게 나든 상관이 없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는 생각과
아궁이에 불을 때어서 연기가 나도 그것은 수증기라고 하면 그만이었던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아왔기에 그렇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이뤘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줬다"고 시인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2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취임 이후 박명기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의 지원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에 취임한 후 박 교수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자살까지도 생각한다는 얘기를 듣고 친한 친구를 통해 2억원을 전달했다"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용기있는 결정을 내려준 박 교수에게 평소에도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서 외면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후보 단일화와는 관계 없이 박 교수의 딱한 사정을 보고 모른 척 할 수 없어 선의로 지원한 것"이라며 "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는 사법당국과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금품을 지원한 사실을 직접 시인함에 따라 박교수의 구속에 이어 돈을 전달한 곽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조만간 있을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러나 이 돈이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곽 교육감을 소환해 대가성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후보 사퇴를 전제로 박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소환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조사할것으로 보인다.
만약 곽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26일 박 교수와 그의 동생을 체포해 27일 밤까지 조사를 벌여 금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이날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교수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29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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