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허리휘는 카드수수료등의 불편한 진실
영세서민 부담 가중하는 신용카드수수료, 부가가치세의
심각한 현실과 대책
박종연 (변호사, 진주)
1. 이 글을 작성한 동기
현재 심각한 경제불황에서 자영업자인 서민들에게 부가가치세와 신용카드수수료등 부담이 수년동안 갑자기 2-3배가 늘어나버렸습니다.
카드수수료율이 힘있는 주유소, 골프장, 대형마트 등은 1.5~2%로 낮은 비율인 반면, 힘없는 모래알인 식당, 숙박업, 카센타 등 서민 자영업자들에 대하여는 2배인 3%-4%에 이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수료를 조사한바, 대략 주유소, 골프장, 종합병원, 대학, 대형마트는 1.5~1.8%로 낮은 수준이고, 슈퍼마켓과 음식점은 2.6~2.7%, 숙박업은 3.0~3.2%, 학원이 3.2~3.3%, 자동차정비업이 3.2%-3.6%, 유흥 및 사치업종은 4.5%라고 하는데, 이러한 한국의 카드수수료율은 선진국들(미국 2.1%, 유럽연합 1.2% 균일)에 비해서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2008년1월~9월간의 5개 전업 카드사들의 카드 신용판매금액은 265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16.8% 급증하였고, 가맹점 수수료로 거둬들인 수입은 총 4조1345억 원으로 전년보다 14.2% 증가하였습니다.
600여만명에 이르는 식당, 슈퍼, 카센타 등 영세자영업자의 요즘 현실을 보면, 통상 연간수입의 2개월분을 카드수수료로 지급할 정도로 과도한 카드수수료 부담 때문에 가히 폭발 직전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카드수수료율은 카드회사마다 다르고, 업종별로 천차만별인데, 카드회사들은 업종별로 적용하는 수수료를 영업비밀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업종별로 수수료가 차이나는 구체적 근거의 공개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보기에 현재 부가가치세율과 신용카드수수료가 쉽게 낮아지지 않는 이유가, 조세당국이나 카드회사들은 경제적 강자로서 복잡한 방어논리로 충분히 무장하여 잘 방어하고 있는 반면에, 모래알인 영세자영업자들은 문제점과 억울한 고통을 절감하면서도 경제지식이나 정보, 통계도 부족하여 단결도 안되어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어 부가세율, 신용카드수수료 인하를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같기 때문에, 법률가인 제가 이 부분에 관하여 지식이 조금 있는 듯하여 사회에 대한 법조인의 사회에 대한 책임의 관점에서 한번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여 본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부가가치세과 신용카드수수료에 관하여 일반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실상과 문제점을 제대로 알려 이를 인하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하는 의도에서 2008년 경남변호사협회지에 "서민을 울리는 신용카드수수료, 부가가치세의 어두운 비밀 - 서민들이 신음하는 또다른 이유"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을 다시금 절반이상의 분량을 대폭 수정 보완한 글인바, 부가가치세와 신용카드수수료 인하를 이끌어내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신용카드수수료, 부가세의 과중한 부담 현실
1997년 초래된 IMF사태로 국민경제 특히 일반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서민들, 특히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삶을 더더욱 팍팍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서민 자영업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신용카드수수료이다.
그밖에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시대에 새로이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서민들의 부담으로 가중된 것이 그 이전에는 사실상 거의 부담이 없다가 매달 각 항목당 수십만원씩 세금처럼 부담하게 된 건강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이른바 4대 공공보험료인데, 이 부분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복지수준을 갖추기 위하여 치러야 할 비용이라 생각될 수도 있어, 역시 새로이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요소이지만 굳이 거론하지는 아니한다.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수수료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심각한 이유는 우리 경제활동인구의 무려 36%에 해당하는 650만명(2005년 통계, 2008년에는 600만명)이 자영업자로서 세계적으로도 그 비율이 유례없이 높아 그들의 고통이 바로 국민들의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미국은 자영업자비율이 7%, 독일 10%, 일본 15.9%에 불과). 특히 우리 자영업자들 중 40%인 무려 270만명이 100만원 이하 수입이거나 심지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들조차도 부가가치세 10%와 신용카드수수료 약 2%-4%는 어김없이 내고 있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와 신용카드수수료에 관한 서민들의 생활현실을 들여다보면, 이제는 서민들이 신음의 정도를 넘어 마지막 절망적 비명을 지를 정도로 가히 서민들의 고혈(膏血)을 짜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영업현장의 분위기는 가히 폭발직전이라는 느낌이 든다.
자영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와 신용카드수수료의 부담이 경제현실로 닥치게 된 것은 정부가 '국내 상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세원 포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추진한 신용카드활성화정책에 의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독려 강제한 결과, 특히 최근 몇년간 일반 소비자들이 식당, 수퍼마켓, 카센타 등 일상소비생활에서 종전에 현금으로 지불하던 것이 신용카드사용(요즘 실제로 식당에서 신용카드 사용율이 70-80% 이상에 이른다고 함)이 보편화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최근 몇년간 신용카드거래 보편화로 인한 세원투명화로 늘어난 정부의 부가가치세 등 추가조세수입액이 약 1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또 통계에 의하면, 2005년의 신용카드 거래규모는 1998년에 비하여 무려 6배나 폭증하였으며, 그 결과 2008년1월~9월간 비씨·삼성·현대·신한·롯데카드 등 5개 전업 카드사들의 카드 신용판매금액은 265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16.8% 급증하였고, 가맹점 수수료로 거둬들인 수입은 총 4조1345억 원으로 전년보다 14.2% 증가하였고, 카드회사들이 거둬들이는 위 카드수수료는 200만 가맹점(2007년말 기준) 1인당 연간 약 200만 원꼴이다.
식당, 카센터 등 영세자영업자의 요즘 현실을 보면, 업종마다 다르기는 하나, 통상 연간수입의 2개월분을 카드수수료로 지급할 정도로 과도한 카드수수료 부담 때문에 안그래도 가뜩이나 불황으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가히 폭발 직전의 분위기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결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대부분 노출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와 신용카드수수료 부담이 이전에 부담하여 오던 소득세액의 3배 이상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안그래도 불황으로 힘든 IMF 이후의 서민들에게 3배 이상의 세금이 갑자기 늘어난 것과 같다는 말이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김사장의 사례를 들어보겠다.
김사장은 동네식당을 운영하는데 부부와 아이들까지 동원되어서 일요일도 없이 새벽 5-6시부터 일어나 영업준비하여 밤 10시까지 영업하여 1일 매출이 50만원 정도인데(이 정도면 비교적 잘되는 식당이다),
월매출 : 1일 매출 50만원 x 30일 = 1,500만원
월영업수익 : 1,500만원 x 영업이익율 약 30% = 450만원
카드수수료 : 1,500만원 x 카드매출비율 약 70% x 카드수수료 약 4% = 36만원
부가가치세 : 1,000만원 x 10% = 100만원(현실적으로 매출 1,500만원 중 2/3정도인 1,000만원 정도만 매출신고하는 것으로 봄)
소득세 : 1,500만원 x 3% = 45만원(정부통계상 국민의 외형 대비 평균소득세율은 5%정도인데, 서민 자영업자는 이보다도 상당히 낮을 것이므로 3%로 추정함)
지출경비 : 임대료, 전기료등 공과금 등등 적게 잡아서 = 100만원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김사장은 매달 부가가치세 부담(월 150만원)이 소득세(월 45만원)의 2배 이상에 이르고, 신용카드수수료부담(36만원)이 거의 소득세금액(45만원)에 가까운 금액이라 결과적으로 지난 몇년 사이에 부가가치세와 신용카드수수료 부담액(위 사례의 경우 합계부담액이 150만원 + 36만원 = 186만원)이 소득세부담액(연간 45만원)의 2배-3배 이상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는 것이 서민 자영업자들의 엄연한 현실임을 알 수 있다.
또 식당을 하는 위 김사장의 경우 월수입을 간단히 보더라도, 매월 영업수익 450만원에서 카드수수료(36만원), 부가가치세(100만원), 종합소득세(45만원), 임대료기타경비 100만원 등 합쳐서 약 280만원을 공제하게 되면 결국 17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 4대 보험료(합쳐 50만여원)에다가 기타 잡다한 비용지출까지 제한다면 남는 수입은 월 100여만원 남짓할 것인데, 더더욱 그 돈으로 한 가족이 자녀교육까지 시키고 먹고 살기는 정말 허리가 휠 정도로 힘겨울 것이다. 위 사례는 신용카드수수료, 부가가치세 때문에 자영업자들에게 닥친 심각한 고통현실을 간명하게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사례를 단순화한 것이라 정확한 현실과는 약간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나, 전체적으로는 우리 서민들의 실제 한달 영업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안그래도 서민들이 전대미문의 불황으로 비명을 지를 정도로 어려워져가는데, 세금이 10%-20%만 인상하여도 세상이 시끄러운데 한꺼번에 2-3배이상이나 늘어났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부가가치세 부담폭증과 관련한 조세당국의 그동안의 태도를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의 부가가치세 실질부담이 갑자기 몇배 늘어났음에도 조세당국이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조세수입이 늘어나는 것만 반겨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3. 부가가치세의 문제점
여기에서 특히 문제는 특히 식당 등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원재료가 농산물 등 1차 생산품이어서 구입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제대로 공제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액 10%가 사실상 대부분 그대로 세금부담으로 닥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부가세가 문제되는 가장 큰 원인은 왜곡된 부가세부담현실인데, 원래 부가세의 취지는 사업자가 새로이 창출한 부가가치(매출가치-매입가치)에 대하여 10%의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부가세의 실효부담율은 매출액의 2-3% 정도(최근 통계상 국내 일반소매업의 평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11.2%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영업이익의 20%-30% 정도. 이는 국세청 스스로가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과도 근접함)에 그쳐야 하고, 사실 이 정도라면 납세자에게 부가세가 그리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직 경제거래가 완전히 투명하지 않은 탓으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심한 경우 10%의 매출부가세액 전액을 그대로 세금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매입세액을 거의 공제받지 못하게 되어(특히 식당처럼 농산물을 재료로 구입하거나, 모텔, 미용실과 같이 육체노동이거나 매입재료가 별로 없는 경우. 농,수,축,임산물 매입시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는 하나 크게 불충분함), 원래 부담하여야 할 실제부가세부담액의 몇배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 부가세에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제는 원래 부가세는 소비자가 10%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영업현실상 판매가격내에 함께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판매자가 판매가격을 부가세액만큼 할인하여 파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부가세조차 판매자가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행위는 매우 불합리할 뿐 아니라, 부가세를 소비자(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법규정(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에 위반되는 것으로 불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관행이다. 부가세를 유지하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각국들은 예외없이 물품 판매시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금액에다 부가세액을 별도 구분하여 추가로 지급받고 있어 판매자가 부가세액을 실제 부담하는 부작용은 생기지 않아 부가세에 관하여 영업자의 부당한 부담이나 조세저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안다.
정부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세율 10%가 유럽 각국의 평균 17%(미국은 각 주마다 평균 10%)에 비하면 결코 높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유럽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모든 거래가 투명화되어 있어서 매입세액을 제대로 공제받기 때문에 명목 부가세율이 17%로 높더라도 영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세액은 사실상 그 몇분의 1에 불과하여 높지 않고, 이마저도 영업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구매시 직접 부담하므로 별로 부담이 되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민 자영업자들일수록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매입세액을 제대로 공제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액 10%가 사실상 거의 대부분 세금부담으로 닥치고, 이마저도 부가세의 원래 과세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자가 사실상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등 부가세 부담현실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부가 선진국의 높은 부가세율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이 높지 않다는 방어논리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선진국들의 매입세금 공제의 비율도 같이 조사하여 발표하여야 합리적인 논거가 될 것이고, 또한 선진국처럼 부가세를 소비자가 직접 부담토록 하는 판매영업 시스템과 관행이 구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오히려 이웃 일본은 현재 부가세가 소비자들이 직접 부담하는 소비세로서 역진세임을 고려하여 도입에 신중하여 우리의 절반인 5%(캐나다는 7%)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더 맞을 것이다. 일본은 위 부가세 5%조차도 시중에서 물품 판매시 영수증에 판매금액에 5%를 별도로 명기하고 추가로 받아 판매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 우리나라와 크게 비교된다.
4. 신용카드수수료의 문제점
신용카드수수료의 문제는 그 수수료율이 역진적이라는 것이다. 즉 카드수수료율이 힘이 있는 주유소, 골프장, 대형마트 같은 곳은 1.5% 정도의 낮은 비율인 반면에 힘없는 모래알인 식당, 숙박업, 카센타 등 서민 자영업자들에 대하여는 상당한 이유도 없이 그 2배이상인 3%-4% 정도에 이르러 더더욱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업종별 평균 수수료는 신용카드회사들이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대략 주유소, 골프장, 종합병원, 대학, 농협 직영매장이 1.5%, 대형 할인마트는 1.5~1.8%로 낮은 수준이고, 슈퍼마켓과 음식점은 2.6~2.7%, 숙박업은 3.0~3.2%, 학원이 3.2~3.3%, 자동차정비업이 3.2%-3.6%, 유흥 및 사치업종은 4.5%라고 하는데, 카드회사들은 이렇게 업종별로 가맹점 수수료가 크게 차이나는 구체적 근거나 이유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다른 선진국들(미국 2.1%, 유럽연합 1.2% 균일)에 비해서도 매우 높다.
보통 매출액에서 이익율을 10% 정도로 보는 자영업자들에게 3%-4%라면 영업순수익의 30%-40%를 카드수수료로 내는 경우가 흔하여 실제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고, 정말 심한 사례로는 소형 디지탈가전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자영업자는 가전제품 판매시 마진이 겨우 5%인데, 매 판매시에다 카드수수료 4%-4.5%를 포함한 보증보험료 등 수수료가 5%나 되니 당연히 업자들이 기를 쓰고 무자료거래나 현금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한다.
카드수수료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업종마다 마진율이 다르기는 하나, 최근 통계상 국내 일반소매업의 평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인 11.2%를 기준으로 하면, 카드수수료가 3%라면 매월 소득액의 20~30%정도의 금액을 카드수수료로 낸다고 생각하면 그 심각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카드수수료율은 카드회사별로도 다르고, 업종별로도 천차만별인데, 카드회사들은 업종별로 적용하는 수수료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업종별로 수수료가 차이나는 구체적 근거나 통계의 공개도 회피하고 있다
카드수수료문제가 그동안 심각한 폭리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아니하였던 이유는, 카드결제대금이 수시로 가맹점에게 입금될 때마다 매건당 수백원 -수천원씩 소액으로 공제되는데다, 가맹점으로서는 세금처럼 새로이 생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수입에서 조금씩 공제되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그리 크지 않고, 대부분의 가맹점들이 카드결제시마다 공제되는 수수료율이 몇%인지, 수수료율이 카드회사마다 다른지, 업종별로 다른지에 관하여도 잘 모르고, 연간 총액으로 얼마나 많은 금액이 카드수수료가 지급되고 있는지조차 정확히 모르는 등 그 은밀성으로 인해 카드수수료부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카드수수료는 가랑비에 옷젖는 줄 눈채채지 못하는 사이에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세금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 되고 말았다.
카드회사들은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대형가맹점보다 높은 이유에 관하여 업종간 대손율 차이등의 이유를 들고 있으나, 대손율은 기본적으로 가맹점이 아니라 카드사용 소비자개인의 신용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가맹점업종별로 수수료율을 달리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된다고 본다. 필자가 보기에는 영세가맹점과 대형가맹점간에 카드수수료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합리적인 이유보다는 힘의 논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자면, 수수료 1.5%선을 적용받는 주유소(물론 주유소는 마진율이 매우 낮아 이것도 낮은 비율이 아니다)같은 대형가맹점은 사업자단체가 수수료에 관한 전담팀을 두고 전문가에게 연구용역까지 줄 정도로 전문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수수료 3.5%선을 적용받는 식당, 숙박업자같은 영세자영업자들은 단결도 잘 안될 뿐만 아니라 관련 경제용어조차 잘 모를 정도로 보고 대응현실이 너무나 빈약하다.
또 2005년 비씨카드가 굴복한 대형할인점 이마트와의 수수료율 분쟁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동안 카드회사들은 가맹점들의 불만 제기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경제논리만 내세우며 회피와 회유로 무마하여 왔고, 그래도 불만이 무마가 되지 않을 때에는 그 업종에만 한하여 수수료율을 0.1%-0.2% 정도로 극히 조금씩만 눈가림으로 인하하여 주는 방식으로 무마하면서 고비를 넘겨왔다.
또 심지어 신용카드사용을 독려하는 주체인 국세청이 스스로는 자부담에 의한 신용카드 세급납부를 거부하면서도(최근 개선하였다는 것이 2008.10.부터 200만원 한도내에서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함), 국민들에게는 당연히 판매자가 카드수수료를 부담케 하고,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세무조사 경고를 수반한 행정지도를 하거나, 형사처벌(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호-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제5호-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자)까지 받도록 하며 신용카드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본다.
위 형사처벌규정이야말로 국세청의 행정지도와 함께 자영업자들이 아무리 불리한 조건의 카드결제라도 무조건 거부할 수 없게 함으로써 카드회사들이 고율의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책정하여 가맹점으로부터 폭리를 취할 수 있게 하는 주범이라고 생각된다.
또 문제는 누구보다 신용카드 사용을 솔선수범하여야 할 정부 뿐만 아니라, 시, 군등 지방자치단체와 전기, 가스, 수도 등 대부분의 공기업이 수수료 부담을 핑계로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어려운 형편인 서민 자영업자들에게만은 고율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며 신용카드결제를 강제하는 것 역시 매우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본다.
또 현재 신용카드수수료가 쉽게 낮아지지 아니하고 있는 이유는 카드회사들은 경제적 강자로서 전담팀까지 둘 정도로 복잡한 방어논리로 충분히 무장하여 잘 방어하고 있는 반면에, 경제적 약자인 서민자영업자들은 관련경제용어조차 잘 모를 정도로 경제지식도 없고, 수수료에 관한 정보와 통계도 부족하고 모래알처럼 단결도 잘 안되는 탓에, 억울함을 절감하면서도 카드회사의 주장에 제대로 반박도 못하고 수수료 인하의 필요성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적극 나서야 할 정부마저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5. 시급한 대책의 필요성
하루빨리 정부가 부가가치세율과 신용카드수수료율을 낮추는 조치를 추진하여 국민들의 신음소리를 낮추어 줄 필요가 절실하다. 민주당에서 지난 2008.8. 부가세율을 7%로 낮추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정부가 협력하지 않는 한 실현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책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한가지 좋은 개선방법은 판매가격에 부가세액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현재의 물품판매관행(현재는 예컨대 10만원어치 팔면 영수증에 판매가격 90,909원, 부가세 9,090원으로 구성되어 판매가를 부가세액만큼 할인하여 파는 결과임)을, 일본, 미국, 유럽각국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처럼 판매자가 판매가격에 부가세액 10%을 별도로 추가하여 청구하는 방식으로 고치도록(즉, 10만원어치 팔면 영수증에 판매가격 10만원, 부가세 1만원으로 합계 11만원),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면 부가세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판매자의 억울한 부가세부담이 없어지거나 크게 줄게 될 것이다.
또 식당 등 동업자단체들이 부가세의 본래 취지에 맞게 소비자에게 물품판매시 부가세액만큼 추가로 청구하는 부가세 분리청구운동을 추진하여 현재의 불법적 거래관행을 고쳐나가면 정부가 부가세율을 낮추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한가지 대안은 우리 서민 자영업자들이 세금계산서(특히 매입세금계산서) 수수관행이 완전히 정착되어 매입세액을 제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부가세 과세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질 때까지는 당분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부가가치율(예컨대 음식점업, 숙박업은 100분의 3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에 의한 부가세만 징수하게 하는 간이과세방식(현재 부가세법이 소액 사업자에게만 적용하고 있음)으로 과세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이 실제 매출이익만큼만의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부가세의 취지에도 합당한 것이고, 매입세금계산서 확보율이 낮은 업종에는 부가가치율을 낮게 정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도 있다. 현재 식당, 모텔 등 자영업자들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보다 실제로는 훨씬 높은 부가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매입세금계산서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세청은 자영업자들이 매입세금계산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을 잘 알면서도 실제보다 과도한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또 현재 신용카드 사용거부시 법적 제재(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를 하는 것처럼, 부가세를 구매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가하도록 입법적으로 규정하면 좀 강력하기는 하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나. 신용카드수수료에 대한 대책
카드수수료율 인하문제는 지난 2007.7.경 재경부가 전담팀까지 구성하여 추진한다고는 하나, 그 주체가 사기업체라 정부가 처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나, 그 해결책의 하나를 제시하자면, 역시 경쟁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인데, 카드수수료의 일부를 소비자(소비자가 카드수수료전부를 부담하게 하면 카드 사용을 회피할 것이므로 카드사용을 회피하지 않을 정도의 저비율로)가 부담하게 하면, 소비자들이 저절로 수수료율이 낮은 카드를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카드회사들이 수수료를 경쟁적으로 인하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또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으로서, 수수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방안과 지금보다 수수료율을 낮추면서 카드 결제 건수에 따라 일정액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또다른 방안은 현재 신용카드를 쓰면 최장 25일간 지급연장혜택을 받는 반면 현금결제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런 편향성은 신용카드 사용을 부추겨 건전한 소비문화를 저해하므로, 대금결제방식에 따라 상품가격을 차별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2005년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와 같은 신용카드 대체제도를 활성화하여 자영업자들로 하여금 신용카드 사용여부에 대하여 선택권을 줌으로서 카드회사들 사이에 경제시장의 근본원리인 자유경쟁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게 한다면 수수료 인하에 어떤 다른 수단보다도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같이 이용하는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면 신용카드같은 수수료부담이 없는 반면, 세원의 투명성 확보의 목적이 달성되므로 이제는 굳이 신용카드 사용을 강제할 이유가 희박해졌다. 프랑스 등 유럽지역의 경우, 직불카드 이용율이 약 97% 정도로 매우 높다고 한다. 또 직불카드는 거래수수료가 훨씬 낮은 1.5% 정도이며,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결제방식을 직불카드로 전환하면 국내 가맹점들의 상거래비용을 매년 약 2조4,000억원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또 한가지는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신용카드 전표 매입시장을 개방하자는 의견이다. 우리나라 카드결제 시장은 신용카드사, 카드소지자, 가맹점으로 구성된 '3 당사자 체제'라 가맹점이 카드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 카드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수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야기될 때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수료 산정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호주 등과 같이 카드 발급업무와 전표매입업무를 서로 다른 기관이 맡는 '4 당사자 체제'를 도입해 자유경쟁의 시장원리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가 책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호주의 경우 2002년 4당사자 체제로 전환한 후 가맹점 수수료가 평균 1.8%에서 0.99%로 떨어졌다고 한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은 작년이래 유가상승과 관련한 자영업자등에 대한 세금환급처럼 최근 몇년간 신용카드거래 보편화로 인한 세원투명화로 늘어난 약 10조원의 추가세입의 일부를 영세가맹점의 과중한 카드수수료부담 보전에 지원하는 방법이다.
또 현재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용 거부시 형사처벌하는 위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제70조제3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국민들의 경제생활에서의 사적 자치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2002년 신설이후 위헌논란이 제기되어 온 규정인바, 위 처벌규정을 폐지 내지 완화하면, 카드회사들이 수수료 인하 등 자율적인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위 형사처벌규정은 정부가 카드회사들에게 사실상 독점을 허용함으로써 일방적인 고율의 수수료율 책정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아무런 유인(경쟁)이 없는 시장에서 가맹점의 처절한 목소리에 카드사가 귀기울여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초부터 무리일 것이다. 또 순수한 자유경제거래행위인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징역형까지 부과되는 범죄의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이고, 세계 각국은 가맹점의 신용카드 사용여부를 시장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도 신용카드 거부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사례는 없다. 위 처벌규정은 과거 과표 투명화의 목적에 의한 것인데, 신용카드와 동일한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나 직불카드제도가 있어 유지이유가 희박해졌다. 영세가맹점의 과도한 카드수수료를 이런저런 이유로 대형가맹점 수준으로 낮추어 줄 수 없다면, 차라리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상식과 이치에 맞을 것이다.
=========================================================
영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인하관련 공익소송, 위헌제청 제기(박종연 변호사)
영세자영업자의 과중한 카드수수료의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2009.3.2. 공익소송으로서 카드수수료 인하관련 소송(진주지원 2009가합641호)을 제기함과 아울러 카드결제거부시 형사처벌 법규정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진주지원에 제기하였아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제기 이유
카드수수료율이 힘있는 주유소, 골프장, 대형마트 등은 1.5~2%로 낮은 비율인 반면에 힘없는 모래알인 식당, 숙박업, 카센타 등 서민 자영업자들에 대하여는 2배인 3-4%에 이르고 있음. 업종별 수수료를 조사한바, 대략 주유소, 골프장, 종합병원, 대학, 대형마트는 1.5~1.8%로 낮은 수준이고, 슈퍼마켓과 음식점은 2.6~2.7%, 숙박업은 3.0~3.2%, 학원이 3.2~3.3%, 자동차정비업이 3.2%-3.6%, 유흥 및 사치업종은 4.5%라고 함. 이러한 한국의 카드수수료율은 선진국들(미국 2.1%, 유럽연합 1.2% 균일)에 비해서도 매우 높다고 함.
그러나, 카드수수료율은 카드회사마다 다르고, 업종별로 천차만별인데, 카드회사들은 업종별로 적용하는 수수료는 영업비밀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업종별 수수료가 차이나는 구체적 근거의 공개도 회피하고 있음.
600만명에 이르는 식당, 카센타 등 영세자영업자의 요즘 현실을 보면, 이제는 통상 연간수입의 2개월분을 카드수수료로 지급할 정도로 과도한 카드수수료 부담 때문에 가히 폭발 직전의 분위기라고 함.
그래서 본 변호사가 영세자엽업자의 카드수수료 인하노력에 조력하기 위하여 위 공익소송을 제기한 것임.
1. 신용카드수수료 인하소송 제기
가. 신용카드회사 상대로 초과수수료 반환청구소송 제기
신용카드회사들인 피고 현대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KB금융지주, 신한카드,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영세자영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주유소, 골프장 등 대형가맹점의 1.5%보다 2배이상이나 높은 3.2%-3.6%의 카드수수료를 구체적 근거도 공개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이유도 없이 징수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1.5% 초과수수료를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위 판결에 의하여 카드수수료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함.
나. 국가 상대로 신용카드 결제거부권 확인소송 제기
현재 국가는 가맹점의 신용카드결제 거절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세무조사를 수반하는 행정지도에 의하여 자영업자들에게 신용카드결제를 강제하고 있는바, 신용카드회사들의 영세가맹점에 대한 차별적인 카드수수료를 대형가맹점 수준으로 낮추어 줄 수 없다면,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할 선택권을 하여 주는 것이 자유경제시장의 원칙에 맞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신용카드 결제거부권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가맹점으로 하여금 카드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카드수수료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함.
※ 카드회사들에게 수수료 원가결정 자료 등 문서제출명령등 신청
신용카드회사들에 대하여 카드 수수료를 업종별로 서로 다르게 정하는 근거 특히 수수료의 원가 결정에 관한 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문서제출명령등을 재판부에 신청함.
2.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 제기
그동안 신용카드업계에서 위헌논란이 있던 법규정으로,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함.
※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 제기이유
현재 카드회사들이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수수료를 낮추지 아니하는 이유가 위 형사처벌규정등에 힘입어 사실상 독점권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카드회사들간의 자율적인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인바, 세계 어느 나라도 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부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사례는 없음.
영세가맹점에 대한 차별적인 카드수수료(3.5% 수준)를 대형가맹점(1.5%-2%) 수준으로 낮추어 줄 수 없다면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신용카드결제 거부권을 허용하여 주는 것이 맞으므로, 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헌 무효의 여지가 있는 조항인바, 위 처벌규정을 무효화시킴으로써 카드회사에게 사실상 독점권을 박탈하여 자유경쟁에 의한 수수료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임.
작성자 : 박종연(홈페이지 lawyerpark.co.kr. 또는 검색어로 ‘박종연 변호사’ 검색. 055-754-3737)
no.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작성일 |
---|---|---|---|---|
공지 | 부원장 | 57243 | 2024년 6월 24일 | |
공지 | 원장 | 57578 | 2024년 6월 21일 | |
공지 | 원장 | 58729 | 2024년 6월 16일 | |
공지 | 원장 | 58379 | 2024년 6월 13일 | |
공지 | 원장 | 84658 | 2024년 3월 19일 | |
공지 | 원장 | 86865 | 2024년 3월 11일 | |
공지 | 교육팀 | 93444 | 2024년 2월 20일 | |
공지 | 부원장 | 98917 | 2024년 2월 13일 | |
공지 | 원장 | 109322 | 2024년 1월 8일 | |
공지 | 원장 | 140748 | 2023년 9월 6일 | |
공지 | 원장 | 21903 | 2018년 1월 15일 |
51 | 1인창업 안내 image | 교육홍보팀장 | 5177 | 2014년 11월 11일 |
50 | 왜 사회적 경제인가?(5) image | 교육홍보팀장 | 4026 | 2014년 11월 10일 |
49 | 왜 사회적 경제인가](4) image | 교육홍보팀장 | 4178 | 2014년 11월 10일 |
48 | 왜 사회적 경제인가](3) image | 교육홍보팀장 | 4344 | 2014년 11월 10일 |
47 | 왜 사회적 경제인가](1) image | 교육홍보팀장 | 4094 | 2014년 11월 10일 |
46 | 왜 사회적 경제인가 image | 교육홍보팀장 | 4236 | 2014년 11월 10일 |
45 | 문 닫은 자영업자 83만명 image | 교육홍보팀장 | 4250 | 2014년 11월 10일 |
44 | 자영업 현실 image | 교육홍보팀장 | 4669 | 2014년 11월 10일 |
43 | 유통업종사자 직업병 image | 교육홍보팀장 | 4155 | 2014년 11월 10일 |
42 | 창업명언모음 image | 교육홍보팀장 | 4484 | 2014년 11월 10일 |
41 | 프로슈머사례 image | 교육홍보팀장 | 4571 | 2014년 11월 10일 |
40 | 교육홍보팀장 | 5049 | 2014년 11월 10일 | |
39 | 교육홍보팀장 | 4334 | 2014년 11월 10일 | |
38 | 교육홍보팀장 | 4637 | 2014년 11월 10일 | |
37 | 가난한 동네사장님 <중> 망하면 일용직으로 image | 교육홍보팀장 | 4888 | 2014년 11월 10일 |
36 | 자영업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image | 교육홍보팀장 | 4023 | 2014년 11월 10일 |
35 | 교육홍보팀장 | 4349 | 2014년 11월 10일 | |
34 | 가난한 동네사장님]<상> image | 교육홍보팀장 | 4603 | 2014년 11월 10일 |
33 | 2012 진주남강비차대회 image | 교육홍보팀장 | 4171 | 2014년 11월 10일 |
32 | 그저 일좀 할 수만 있다면 image | 교육홍보팀장 | 4131 | 2014년 11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