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환급(사업주 지원 훈련)이란? | 고용보험 납부 사업장(회사)이라면 회사에서 납부하신 고용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지원 훈련대상 |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재직중인 근로자 사업주가 채용예정인자 중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 | 사업주 지원 훈련비용 | 연간 최저 5,000,00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 훈련비용 최대 지원 한도
우선지원 대상 기업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산 보험료 X 240% 대규모 기업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산 보험료 X 100%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실시하였거나, 다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능개산보험료의 100%까지 추가 지급 | 사업주 지원 훈련 종류 | 훈련종류 | 훈련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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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훈련 (집합교육) | 직업훈련 전용시설 및 기타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 ※ 최소 훈련시간은 2일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훈련은 1일 8시간) | 현장훈련 | 사업주가 1주 이상의 집체훈련(집합교육)방법으로 양성훈련을 이수한 재직근로자,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 | 원격훈련 (e-Learning/온라인) | 정보통신매체(우편매체/인터넷)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훈련 | 혼합훈련 (Blended Learning) | 정보통신매체(우편매체/인터넷), 현장, 집체훈련의 방법을 2가지 이상 혼합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훈련 | 유급휴가훈련 |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이외에 별도로 직업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재직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지원 받는 훈련 ※ 상시근로자 수사 150인 이상 기업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
| 훈련종류별 훈련비 지원 금액 | 훈련종류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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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비용 : 훈련비용단가x훈련시간 (대규모 기업은 80%지원) | | 훈련수당 : 월 20만원 한도 |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상의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 기숙사비(식비포함) 1일 8,500원 (월 212,500원) 한도 식비 1일 3,000원 한도 | 훈련시간은 1,400시간 이내 | 현장훈련 | 훈련비용 : 훈련비용단가 x 훈련시간 x 40% | 훈련시간은 1,400시간 이내 | 원격훈련 (e-Learning/온라인) | 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 | | 유급휴가훈련 | 임금 : 1월당 훈련생 1인당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환산한 최저임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최저임금액의 150% | 해외훈련 | 위탁훈련비(기숙사비, 체제비 제외) | 훈련비 지급당일의 환율 적용 |
| 사업주 지원 훈련 진행 절차 | | 사업주 지원 훈련과정 인정 신청 방법 | 1.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면 훈련개시 7일 전(자체훈련은 5일전)까지 훈련장소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에 훈련실시계획서 입력
※ 자체훈련은 사업주가 직접, 위탁훈련을 훈련기관에서 직접 인정서류를 제출 2.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내용대로 - 훈련장소, 훈련시간, 훈련교사, 훈련내용, 훈련교재 등 - 훈련 실시
직업훈련정보망에 훈련생 명단(훈련개시일) 및 수료자 명단(훈련종료일부터 14일 이내)입력 ※ 소정 출석일수(시간)의 80% 이상 출석시 훈련과정 수료인정
3. 사업주가 훈련종료 후 또는 매 3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훈련과정을 수료한 인원에 대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훈련비용지원 신청서를 제출
※ 제출 후 통상 2주 이내에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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