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플렉스타임인가? 노동유연성 높여 일자리 나누기
◆ 잡셰어링 2.0 해법은 플렉스타임 ① ◆
매일경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플렉스타임`을 제시한다.
매일경제는 금융위기 발생 후인 2008년 말 `잡 셰어링`을 내놓았다. `잡 셰어링`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협력과 고통 분담을 강조한 일자리 나누기였다. 이번에 제시한 `플렉스타임`은 중장기 노동시장 혁신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다.
고용 없는 성장이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 이제는 기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일자리를 최대한 끌어낼 필요가 있다.
플렉스타임의 구체적인 형태는 탄력적 근로, 선택적 근로, 유연근무 등이다. 플렉스타임이 활성화되면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다.
★ 플렉스타임(Flextime)
영어로 유연성(Flexible)과 시간(Time)의 합성어다. 1967년 독일에서 통근난(러시아워)을 피하기 위해 도입했다.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이라는 정형적인 `시간표`에서 벗어나 근로자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업무효율도 향상됐다. 개인별 취향에 따라 주4일 근무도 가능해졌다. 플렉스타임은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금은 포괄적으로 `노동의 유연성`을 설명하는 용어로 재해석된다.
★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51조에서 설명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당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최대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52조에 담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 정산기간을 평균해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단기적인 형태로 회사 측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면, 선택적 근로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 편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에 유연성을 부여한 것이다.
★ 유연근무제
여성부가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제안한 단어다.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근로시간 유연성을 강조한 것으로 플렉스타임과 일맥상통한다. 빨강과 파랑이 섞인 보라색(purpleㆍ퍼플)이 평등과 일, 가정의 조화를 뜻한다고 해 유연근무는 `퍼플잡`이라고도 불린다. 여성부는 단시간근로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유연근무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 잡셰어링ㆍ워크셰어링
잡셰어링은 임금을 삭감하거나 반납해 그 부분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지난해 노사 합의로 임금을 깎는 대신에 인턴 등을 채용해 불황을 이겨냈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것을 `워크셰어링(work sharing)`이라고 하고, 일의 총량인 직무를 나누는 것을 잡셰어링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혼재돼 사용되지만 일자리 나누기라는 목적은 동일하다.
=== 매일경제 2010년 1월 6일[특별취재팀=이진우 차장(팀장) / 김병호 기자 / 고재만 기자 / 박용범 기자 / 강계만 기자 / 안정훈 기자]
[출처] 노동유연성 높여 일자리 나누기 (한국창직역량개발원) |작성자 sturm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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