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2년도 신사업 업종전환 지원사업 추가 사업화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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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도 신사업 업종전환 지원사업 추가 사업화지원 공고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 분야의 새로운 창업 및 업종전환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아래와 같이 지원해드립니다. 「’12년 신사업 업종전환 지원사업 추가 사업화지원」을 통하여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세상에 펼쳐 보이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추진목적

 ◦ ‘07~’12년에 발굴한 신사업 아이템으로 준비된 창업과 성공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의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추진 사업의 성과 제고

 ◦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의 유망 신사업 아이템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의 소상공인 성공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업종간 과당경쟁을 해소

 * 도․소매․음식․숙박업 등과 같이 업종간 과당경쟁 상태에 있는 생계형 창업은 지원 제외

 ◦ 경기불황을 극복하고 소비자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망 신사업 아이템의 발굴, 사업화 지원을 통해 서민경제의 안정화 도모

 ◦ 창업의지와 신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학교 수료생의 창업자 역량과 창업 아이템의 사업성 및 사업화 전략 등을 평가선정하여 우수 아이템에 대한 사업화 성공을 지원

 

□ 지원대상 : 창업의지 및 신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업종전환자

     * 사업화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예비창업자 또는 업종전환자(폐업자)

    ** 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후, ‘12.12.20(목)까지 사업자등록과 사업화 완료가 가능한 자

 

□ 지원규모 : 최대 25백만원(건당)

   * 사업화 지원자는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본인 부담으로 투자하여야 함

 

□ 지원내용 : 견품제작 및 브랜드 개발, 매장 모델링, 마케팅, 전문가 자문료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총 사업비의 70% 이내)

  ◦ 신청 아이템

    - 소상공인 분야의 독창적인 창업 아이템

    - 해외에서 사업화 되었으나, 아직 국내에 사업화가 미비한 아이템

    - 국내에 최근 소개되어 시장규모가 작지만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아이템

    - '07~’12년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아이디어 활용 가능

      * (참조) : 신사업 아이디어 홈페이지(www.newbiz.or.kr)

 ◦ 신청 제외 아이템

    - 국내에 기사업화되어 이미 활성화된 아이템

    - 유흥․향락,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 사행성 조장 등 부적합 업종의 아이템

    -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다른 소상공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아이템

    - 기타 소상공인에 적합하지 않은 아이템 등


□ 사업화 지원자 선정

 ◦ 선정방법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1차 서류평가, 2차 면접.발표평가) 후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1차(서류평가) :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평가를 통해 2차 평가대상자 선정

     * 평가항목 : 창업자 역량, 창업아이템의 참신성 및 성장가능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

   - 2차(발표평가) : 1차 합격자에 대한 면접․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정

     * 평가항목 : 창업자 역량,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성공가능성, 소상공인 적합성 등

 

□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

 ◦ 협약체결 :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사업화 지원 협약체결 실시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12. 12. 20(목)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될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 선정 취소

 ◦ 사업화 지원

   - 견품제작 및 브랜드 개발, 매장 모델링, 마케팅 및 홍보, 전문가 자문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최대 25백만원 이내 지원)

     * 사업화 지원자는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본인부담하여야 하며, 사업비 정산 시 본인부담률에 따라 지급액 조정

    ** 총 사업비란 사업화지원 대상자가 협약기간 내에 선정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해 사용하는 제비용을 말하며, 인건비와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 신청․접수

 ◦ 신청 기간 : ‘12. 11. 22(목) ~ 12. 2(일) 24:00까지

 ◦ 신청 자격

    - 창업의지 및 신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업종전환자

    - 소상공인 창업학교 교육생(또는 수료생)

     * 사업화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예비창업자 또는 업종전환자(폐업자)

    ** 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후, ‘12.12.20(목)까지 사업자등록과 사업화 완료가 가능한 자

 ◦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창업학교 추천 또는 개인별 개별 신청․접수

     * 소상공인 창업학교에서는 연계지원 수요자 추천 가능

    - 1인이 1개의 아이템만 신청 가능(중복 신청 불가)

   - 이메일(bm@seda.or.kr) 접수(24시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스캔하여(서명이 들어간 부분 2장) 제출하며, 제출서류내 서명 포함 필수

 ◦ 문의 및 접수처 : 신사업 사업화지원 담당자

   - 주 소 : (우302-829)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27 동서빌딩 7층 지식서비스부

   - 문 의 : 042-363-7612(7611)

   - 이메일 : bm@se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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