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환급 사업주 지원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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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환급과정안내

고용보험 환급(사업주 지원 훈련)이란?

고용보험 납부 사업장(회사)이라면 회사에서 납부하신 고용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지원 훈련대상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재직중인 근로자
사업주가 채용예정인자 중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
사업주 지원 훈련비용
연간 최저 5,000,00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 훈련비용 최대 지원 한도

우선지원 대상 기업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산 보험료
X
240%
대규모 기업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산 보험료
X
100%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실시하였거나, 다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능개산보험료의 100%까지 추가 지급
사업주 지원 훈련 종류
훈련종류훈련내용
집체훈련
(집합교육)
직업훈련 전용시설 및 기타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
※ 최소 훈련시간은 2일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훈련은 1일 8시간)
현장훈련사업주가 1주 이상의 집체훈련(집합교육)방법으로 양성훈련을 이수한 재직근로자,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
원격훈련
(e-Learning/온라인)
정보통신매체(우편매체/인터넷)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훈련
혼합훈련
(Blended Learning)
정보통신매체(우편매체/인터넷), 현장, 집체훈련의 방법을 2가지 이상 혼합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훈련
유급휴가훈련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이외에 별도로 직업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재직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지원 받는 훈련
※ 상시근로자 수사 150인 이상 기업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훈련종류별 훈련비 지원 금액
훈련종류지원내용비고
훈련비용 : 훈련비용단가x훈련시간
(대규모 기업은 80%지원)
 
훈련수당 : 월 20만원 한도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상의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기숙사비(식비포함)
1일 8,500원 (월 212,500원) 한도
식비 1일 3,000원 한도
훈련시간은 1,400시간 이내
현장훈련훈련비용 : 훈련비용단가 x 훈련시간 x 40%훈련시간은 1,400시간 이내
원격훈련
(e-Learning/온라인)
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 
유급휴가훈련임금 : 1월당 훈련생 1인당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환산한 최저임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 : 최저임금액의 150%
해외훈련위탁훈련비(기숙사비, 체제비 제외)훈련비 지급당일의 환율 적용
사업주 지원 훈련 진행 절차
사업주 지원 훈련과정 인정 신청 방법
1.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면 훈련개시 7일 전(자체훈련은 5일전)까지 훈련장소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에 훈련실시계획서 입력

※ 자체훈련은 사업주가 직접, 위탁훈련을 훈련기관에서 직접 인정서류를 제출
2.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내용대로 - 훈련장소, 훈련시간, 훈련교사, 훈련내용, 훈련교재 등 - 훈련 실시

직업훈련정보망에 훈련생 명단(훈련개시일) 및 수료자 명단(훈련종료일부터 14일 이내)입력
※ 소정 출석일수(시간)의 80% 이상 출석시 훈련과정 수료인정

3. 사업주가 훈련종료 후 또는 매 3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훈련과정을 수료한 인원에 대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훈련비용지원 신청서를 제출

※ 제출 후 통상 2주 이내에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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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3512024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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